상단비쥬얼

공지사항

  커뮤니티  >  공지사항
ㆍ 제목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하여
ㆍ 조회수 1932 ㆍ 등록일시 2017-01-11 13:49:55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발달재활교과목.hwp)

 

안녕하세요?

 

오현숙 입니다

 

최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기본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안은 발달재활서비스에 한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자격을 갖추려면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대학원 7과목이상, 학부 14과목이상). 3년의 유예기관을 거쳐 실시됩니다.


우리는  대학원과정 에서 이수한 과목이  7과목 이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통필수과목인 '장애아동의 이해'과목은 대학원에서 이수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학부에서 장애관련 수업을 들었다면 인정됩니다. 학부수업 확인해 보시구요). 이에 몇 과목의 교과목을 수정 하고자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한 분들은 연수시간으로 인정(연수시간 약 630시간)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연수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2월 안에 최종안이 결정 발표 될것입니다.

이에 본 미술치료교육 전공에서는 청소년 상담사 2급과  발달재활 서비스관련 자격증을 취득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전글 대학원 규정집
다음글 2017-1 개설 과목 안내